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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노마드365 2025. 10. 20. 00:42

목차


     

    회사에 사직 의사를 전할 때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 고민해본 적 있으시죠?
    막연히 “한 달 전에는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도, 실제로 법적인 기준이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퇴사 통보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제 퇴사 절차, 그리고 퇴사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릴게요.

    퇴사 통보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기간은?

    퇴사 통보기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통보에 대해 명확한 ‘며칠 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인 경우, 해고든 사직이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즉, 일반적으로 퇴사를 원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사직서 제출 후 30일이 지나야 퇴사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측이 “이틀 후 퇴사해도 된다”고 동의하면, 그보다 빨리 퇴사해도 법적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인수인계 문제, 불이익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계약직은 다를 수 있어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일 전 퇴사를 원할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만료일 도래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퇴사 가능해요.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을까?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인수인계 절차상 사직서 수리 및 처리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충분한 여유를 두고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 통보는 구두로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구두 통보도 인정되지만,
    퇴사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서를 문서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서로 남겨야 퇴사 의사 전달 시점과 처리 과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퇴사 통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사직일 기준 퇴직금 계산
    • 잔여 연차 처리 여부
    • 4대 보험 상실 신고 시점
    • 건강보험료 정산, 중도정산 여부
    • 인수인계 계획서 작성 요청 가능성

    정확한 퇴사 일자를 협의하고, 처리되는 행정적 절차들을 체크하는 것이 깔끔한 퇴사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Q&A

    퇴사 통보기간

    Q. 무조건 30일 전이어야 하나요?
    A. 원칙은 30일 전 통보지만, 회사와 합의가 되면 더 빠른 퇴사도 가능합니다.

    Q. 당일 퇴사도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회사와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단, 인수인계 문제 발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Q. 연차를 활용해 마지막 근무일을 당길 수 있나요?
    A. 네, 잔여 연차가 있다면 퇴사 전 사용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연차 사용 규정에 따라야 해요.

    Q. 퇴사 통보를 회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직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Q. 퇴사 의사를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서 형태로 남기는 것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


    면책조항

    이 글은 퇴사 통보기간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근로계약, 단체협약, 회사 내규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관련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우려된다면, 반드시 전문가(노무사, 고용노동부 등)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